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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당시 불륜관계인 내연남에게 돈과 신용카드 등을 받아 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자유통일당)이 결국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2부 (주심 엄상필)는 4일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원심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억4720만 원 추징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내연남 정 모 씨도 상고를 기각당하고 같은 형이 확정됐다.
황보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월 각자 결혼 생활 중임에도 불륜 관계를 맺고 있던 정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아 경선과 기탁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또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 의원으로 당선 된 후인 2020년 4월~ 2021년 7월 정 씨 자녀의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2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정 씨에게 정 씨 회사 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98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전 남편 조 모 씨는 황보 전 의원이 당시 해당 신용카드를 이용해 기자들을 접대하며 ‘김영란법 위반’을 했다고 폭로했으며 이런 비리 사실을 당시 황보 전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 측에도 알리고 조처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황보 전 의원은 불륜 관계였던 정 씨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게 수년 간 생활비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9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범행 당시 양쪽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라며 황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공공의 의심을 가지게 한 점 ▲반성보다 내연남과의 관계를 왜곡해 무죄를 주장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에도 황보 전 의원 측은 지속해 ‘정 씨와 사실혼 관계였으며 정 씨에게 받은 돈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순수한 생활비만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형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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