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하면 60대 여성 혼자 사는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경고음을 울리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 (재판장 김현준 부장)는 지난달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5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재범예방강의수강과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강원 횡성군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B 씨 (69)를 수십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면 B 씨 집 현관문 도어락을 건드려 경고음을 울리게 하고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스토킹에 B 씨는 A 씨를 찾아가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항의를 했음에도 A 씨의 범행을 이어졌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10m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시로 공포심과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중독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적 행동이나 언행을 한 사실은 없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웃집 #스토킹 #경고음 #아파트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