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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풍속업소 업자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경찰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이영철 부장)는 최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 씨 (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 씨 (4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28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에게 단속 정보를 받고 금품을 제공한 전 풍속업자 C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다른 풍속업자 D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현직 경찰 경위인 A 씨와 B 씨는 풍속업자인 C 씨와 D 씨에게 먼저 만남을 요청한 뒤 ‘형님이라 부르며 관계를 구축한 뒤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고 골프 등 레저활동을 즐기거나 풍속업자의 별장을 이용하는 등 밀접한 유착 관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뇌물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문제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행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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