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 3명, 대법원서 중형 확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2/06 [11:32]

‘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 3명, 대법원서 중형 확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2/06 [11:32]

대법원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저수지에 유기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범행 일당 3명에게 중형을 확정했다. 강도살인, 시체손괴·시체은닉,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미수 등 일련의 범죄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25년, B씨에게 무기징역, C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25. 12.4 선고 2025도11835).

 

 

한국인 관광객 노린 조직적 ‘금품 갈취 계획’… 납치·폭행 끝에 살해

 

B·C은 방콕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및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생활하던 중,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A씨는 B씨의 후배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수면제 또는 GHB를 술잔에 몰래 넣어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납치해 금품을 강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했다. 나아가 현장 CCTV를 사전답사하고,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 준비가 확인됐다.

 

2024년 5월 3일 새벽, 클럽에서 피해자 A씨와 만난 피고인들은 수면제를 투약했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지 않자 차량 이동 중 폭행과 목조르기를 반복했다. 세 사람은 테이프와 양말 등으로 피해자를 결박·질식시키며 혈액순환 장애 및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세 사람은 범행 직후 시신 은닉을 공모했다. 캐리어에 시신을 넣어 파타야로 이동한 후 주택을 임차하고, 대형 고무통과 레미탈을 구매해 시신을 통 속에 넣고 시멘트로 덮어 은폐했다.

 

또 피해자의 손가락에 자신의 DNA가 묻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절단기로 열 손가락을 모두 절단해 따로 버리는 등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5월 4일 밤, 시신이 든 드럼통을 파타야 마프라찬 저수지에 유기했다.

 

피해자 휴대전화로 370만 원 인출… 가족에게 ‘1억 원’ 공갈까지

 

B·C는 범행 나흘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370만 원을 이체해 갈취했다.

 

이어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봤다. 1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추가 금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 가족이 신고해 공갈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강도만 공모했을 뿐 살인의 공모는 없었다”,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대법원은 ▲범행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구체적 공모 ▲이동 차량 내부에서의 집단폭행 ▲사후 시신 손괴 및 은닉 과정의 치밀함 ▲피해자 가족 대상 추가 공갈 시도 등을 종합해 ‘중대하고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파타야드럼통살인 #대법원판결 #강도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미수 #해외범죄 #한국인관광객 #무기징역 #중형확정 #사법정의 #법원판결 #판례 #사회범죄 #피해자보호 #범죄예방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