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 ‘적법한 대표자’ 지위 재확인민‧형사 모두 성락교회 승소… 교개협 지도부는 2억 원 횡령 유죄성락교회 김성현 감독(대표자)이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임이 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이어, 대표자 지위가 핵심 쟁점이었던 민사소송에서도 성락교회 측이 승소했다.
반면 성락교회 분열 사태를 주도해온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지도부는 약 2억 원의 헌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타격을 입었다.
대표자선임결의부존재 소송 “김성현 감독이 적법한 대표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교개협이 제기한 ‘대표자선임결의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교개협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락교회 교인들의 적법한 절차와 동의를 거쳐 김성현 감독이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교인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교개협은 ▲대표자 지위 세습 의혹 ▲교회 재산 유용 ▲고(故) 김기동 감독 관련 성추문 등 각종 주장을 근거로 가처분·소송을 반복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김성현 감독의 대표자 선출이 교인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교개협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다.
형사재판도 무죄 확정… “선교비 집행은 정당”
김성현 감독은 지난 10월 30일 업무상 횡령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3년 성락교회 이단 해제를 위한 선교비 지출을 교개협이 문제 삼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올해 2월 17일 “선교비 집행은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결국 교개협이 5년 넘게 주장해온 ‘선교비 횡령’ 의혹은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고(故) 김기동 감독 관련 의혹 역시 배임 혐의는 상고심 중 사망으로 공소기각,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반면 교개협 지도부는 헌금 약 2억 원을 특정 교인 2명에게 임의로 지급한 혐의로 징역 10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출 과정이 교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으며 ▲2억 원이라는 거액이 교개협 운영과 무관하게 지급된 점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지급받은 여성 신도 2명은 과거 김기동 감독에 대한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이지만, 해당 의혹은 검찰·법원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성추문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은 단 한 건도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형사재판에서 연이어 성락교회가 승리하면서 교회 분열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락교회 측은 “교개협이 제기한 모든 소송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으며, 김성현 감독의 대표자 지위와 교회의 정통성이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개협 지도부의 횡령 유죄는 교개협이 주장해온 ‘교회개혁’의 명분을 흔드는 결정적 타격이 되고 있다.
성락교회 관계자는 “교개협이 제기한 각종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오히려 교개협 내부의 비리가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들이 분열 사태를 마무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교개협도 이제 정상적 신앙 공동체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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