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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호자 교육 의무화로 아동 성장환경 강화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12/06 [14:46]

서영석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호자 교육 의무화로 아동 성장환경 강화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12/06 [14:46]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 보호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제도의 확대 논의와 더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위한 보호자 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보호자에게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수당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 또는 장기 해외체류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지방정부가 지급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아동에게 일괄 지급되는 보편수당인 만큼, 보호자의 양육 역량과 정보 격차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과 수당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확대만큼이나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아동정책기본계획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보호자의 책임 강화와 교육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영유아보육법상 보호자 교육, 건강가정기본법상 부모교육 등을 아동수당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수당은 단순한 현금수당이 아니라,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보호자 교육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제공해 양육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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