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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전관예우 변호사’ 광고… 대표변호사 개인 징계도 적법

서울행정법원 “광고책임변호사 지정해도 대표 변호사 책임 면제 안 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2/07 [16:25]

법무법인 ‘전관예우 변호사’ 광고… 대표변호사 개인 징계도 적법

서울행정법원 “광고책임변호사 지정해도 대표 변호사 책임 면제 안 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2/07 [16:25]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 형량예측 가능, 무료법률상담 가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사안에서 광고책임변호사뿐 아니라 대표변호사 전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광고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광고업무에 관한 감독·감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징계 취소를 구한 법무법인 로엘 소속 대표변호사 7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5. 11. 27. 선고 2025구합54763 외 6건)

 

▲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사무실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전관 표현·형량예측 광고… “사법 신뢰 훼손 우려 커”

 

법무법인 로엘은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전관 출신’, ‘일반 변호사’ 등 전관예우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했고, 무료상담을 강조하면서 “형량예측 가능” 등의 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집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표변호사 7명에게 과태료 및 견책 처분을 부과했고, 이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도 이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관 표현 사용과 형량예측 광고는 사법의 공정성과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고 변호사들은 “광고책임변호사가 따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대표변호사 전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영업 전반을 집행하고 다른 구성원 및 직원의 직무를 감시할 책임이 있다”며 “광고책임변호사 지정은 성명 표시 의무에 관한 것일 뿐, 광고에 대한 대표변호사의 법적 책임을 대체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광고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고의·과실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2012두1297 등)를 근거로 들었다.

 

일부 대표변호사는 “대행업체가 광고를 주도했고, 이미 시정했다”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4명에 대해 ‘견책’, 3명에게 과태료(800만원·100만원)를 부과한 징계는 변호사징계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이라며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한 법률시장 조성, 사법 신뢰 보호라는 공익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표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광고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므로 징계가 적법·정당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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