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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을 유발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서동원)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8일 새벽1시56분께 서울 송파구 한 편도 4차선 도로를 과속해 달리던 중 40대 남성 B 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였지만 A 씨는 2배 가까운 99.84km/h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다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던 B 씨를 보지 못하고 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차량과 추돌한 B 씨는 도로에 넘어졌고 뒤이어 해당 도로를 주행하던 또 다른 운전자 C 씨 차량에 밟혀 상해를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C 씨 역시 사고 당시 87.36km/h 속도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결국 검거됐다.
C 씨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야간 만취해 무단횡단을 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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