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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권 강화 시대에 맞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검찰개혁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된 만큼,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구로 격상하고 인권지향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경찰위원회, ‘행안부 →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비상임위원 중심, 독립 사무기구 부재 등으로 실질적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인권 전문가 최소 2명 이상 의무 배정 조항을 신설해 민주적·인권 중심의 경찰행정을 도모한다.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를 법률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경찰사무 목표 설정·평가 △인사·장비·통신 등 핵심 정책 수립 △부패·비위 방지 제도개선 등을 직접 책임지게 된다.
심의·의결 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 △총경 이상 간부 인사 동의 △비위 사건 감찰·징계 요구 △경찰 관련 법령·준칙 제·개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안부 장관의 주요 인사권 상당 부분이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될 전망이다.
위원장 인사청문 절차 도입, 국회 보고 의무화 등 견제 장치도 함께 신설됐다.
또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주요 논의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국가경찰인권감독권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감독관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발되며, △경찰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인권 교육 △예방정책 수행 등을 전담한다.
용 의원은 “수사권 강화 시대일수록 인권침해 방지 장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안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더욱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이주희·소병훈·김남희·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차규근 의원, 진보당 손솔·정혜경·윤종오·전종덕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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