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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해 사용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2/09 [09:37]

타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해 사용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2/09 [09:3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추광규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박성인 부장)은 지난 4일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8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 서부지사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자신의 차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A 씨 직장 동료에게 발급된 것으로 당시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한 뒤 운전석 쪽 전면 유리에 부착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530일까지 대구 국제공항 공영주차장 등에서 해당 주차표지를 이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해왔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공문서위조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주차표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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