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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욕한 친구를 둔기로 내려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이준석)은 지난달 28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친구 B 씨를 둔기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 씨와 친누나 C 씨 등 4명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B 씨가 C 씨에게 욕설을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둔기로 B 씨 얼굴을 내리쳤으며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는 주먹으로 B 씨 얼굴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주짓수 체육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격투기를 수련한 사람인바 일반인에 비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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