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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욕한 친구 둔기로 내려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2/09 [09:45]

친누나 욕한 친구 둔기로 내려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2/09 [09:45]

친누나를 욕한 친구를 둔기로 내려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법률닷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이준석)은 지난달 28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친구 B 씨를 둔기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 씨와 친누나 C 씨 등 4명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B 씨가 C 씨에게 욕설을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둔기로 B 씨 얼굴을 내리쳤으며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는 주먹으로 B 씨 얼굴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주짓수 체육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격투기를 수련한 사람인바 일반인에 비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친구 #친누나 #욕설 #폭행 #주짓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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