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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아내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재판장 문경훈)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그리고 1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24일부터 5월4일까지 총 677차례 걸쳐 이혼한 전처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기간 B 씨에게 ‘재결합 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 그리고 이메일 등을 보냈으며 B 씨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B 씨 계정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지속해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또 B 씨 명의 은행계좌에 1원 씩 이체하며 입금자란에 ‘대화 좀 하자’라는 내용을 표시하기도 했다.
앞서 피해자 B 씨는 지난 4월24일 이미 이혼한 A 씨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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