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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아내와 장모가 탄 택시를 들이 받고 아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이효제)는 최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B 씨와 B 씨 모친 C 씨가 탄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이를 목격하고 만류하던 아들 D 군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 씨는 이미 이혼한 B 씨와 전 장모인 C 씨가 재결합을 논의하고자 찾아온 뒤 택시에 짐을 싣고 타는 것을 보고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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