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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재판장 임영우 부장)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4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3차례 걸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피해 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실이 알져지자 교육 당국은 추가 피해를 확인했으며 이후 A 씨는 직위해제 당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참작하면서도 “범행 방법과 피해자들과 관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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