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감청 프로그램을 판매한 업자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 (재판장 김현순 부장)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 그리고 명의 사장인 C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감청용 프로그램 운영 업체 대표인 A 씨와 직원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008명에게 불법 감청용 프로그램을 판매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감청 프로그램을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고 광고하면서도 블로그 등에서는 외도 감시용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하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프로그램을 감청하고 싶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하면 휴대전화 사용자의 GPS 위치와 문자 메시지, 통화내용 등이 저장 녹음돼 A 씨 회사 서버로 전송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A 씨 회사 서버에 저장된 불법 통화 녹음파일은 확인된 것만 12만 건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1개월에 50만 원, 3개월에 150만 원, 6개월에 280만 원 등에 이용비용을 받고 판매했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불법도청 #녹음파일 #중형 #불법감청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