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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성들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김정진 부장)은 지난달 25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억2440만 원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 여간 울산 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태국여성 3명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당시 고용한 태국여성 3명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자였으며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며 금전적 이익을 벌여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추징액에서 차임,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생활비 등 현금, 물품구입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공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성매매 업소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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