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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단련 시켜줄께" 군복무 중 2시간 동안 후임병들 폭행 한 20대 집유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2/12 [10:44]

"복부 단련 시켜줄께" 군복무 중 2시간 동안 후임병들 폭행 한 20대 집유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12/12 [10:44]

군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추광규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재판장 박태안 부장)은 최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7월 자신이 복무하던 모 군부대에서 후임병 B 씨와 C 씨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후임들의 복부를 단련시켜 주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후임병들의 복부를 주먹과 폼룰러로 2시간 동안 가격하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찌르는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임볍의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를 한 점 가혹행위와 폭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군복무 #가혹행위 #폭행 #선임병 #후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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