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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상습적 추행을 한 70대 세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강현호)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니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7월 3차례 걸쳐 시외버스 옆자리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피해 여성들의 무릎과 허벅지 등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끌어당기는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사인 A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전력이 있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금고형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세무사 업무를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속해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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