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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차량으로 뒤쫓아가며 위협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김태균 부장)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남편 B 씨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40여 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B 씨 주거지를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범행기간 중인 4월에는 광주 한 도로에서 50여 분 간 남편 B 씨를 차량으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키며 위협하고 B 씨 차량이 정차하자 정차한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잡아 당기며 주행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남편인 B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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