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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소송 당하자 법원에 위조 합의서 제출한 70대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우상범 부장)은 최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남 거제시에서 선박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3월~5월 법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퇴사한 근로자 34명의 임금 총 1억33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근로자 11명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허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죄으로 11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형사절차 적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 ▲미지급 임금액이 다액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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