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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가 운영하던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7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40대 처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재판장 여현주 부장)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7년 여간 김포에 위치한 형부 B 씨 회사에서 553차례 걸쳐 7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회사 경리였던 A 씨는 법인 계좌와 연동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관리하는 권한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그는 자신 또는 가족 계좌로 회삿돈을 횡령하면서도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 메모를 조작하거나 지출 결의서를 누락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횡령한 회삿돈은 자녀 교육비, 가족 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 씨의 범행은 2021년 말 관할 세무서가 수입 금액 누락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평소 처제인 A 씨에게 높은 급여를 주며 챙겼던 B 씨는 A 씨 범행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A 씨에게 3개월간 변제하고 해명할 기회를 줬으나 A 씨는 오히려 ‘B 씨도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폭로하고 변호인을 대동해 B 씨 부부를 위협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 B 씨 가족을 이간질하려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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