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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군사소집 통지 받고도 무시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2/17 [10:26]

사회복무요원 군사소집 통지 받고도 무시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2/17 [10:26]

사회복무요원 군사소집 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추광규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김미경 부장)은 최근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경북 영주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군사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A 씨는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소집에 응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았지만 통지서에 기재된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해 6월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17일간 복무 이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된 점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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