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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의 딸과 거짓 교제를 하며 약 100억 원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 (재판장 왕해진)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으로 감형했다.
또 A 씨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2025년 3월 재력가의 딸인 C 씨에게 접근해 C 씨 부모의 100억 원대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C 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C 씨를 속여 빼돌린 100억대 자금 중 70억 원 정도를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했으며 일부는 공범 B 씨에게 보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빼돌린 C 씨 집안의 자산 중 검찰에 회수된 자산은 현금과 상품권, 명품 등 29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큰 점 ▲정상적 사기 범행이 아닌 점 ▲피해자의 경제 기간을 흔드는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근거로 A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형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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