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 무책임과 거대 양당의 침묵이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5일 정오까지 국회의원 298명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 개정안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힌 국회의원은 총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등이 개정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은 설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양당이 침묵으로 위헌적 법안 처리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부의만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무 방해 우려가 없고 대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특히 장소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라고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집회의 자유는 사전 허가가 아닌 사후 규제가 원칙이어야 한다”며 “포괄적·원칙적 금지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시기 벌어진 내란 사태 국면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집회의 자유에서 나왔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 처리에 동조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명확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방기”라며 “국회는 집시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국회가 다시 한 번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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