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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배우 故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김샛별)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가 유출한 수사보고서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자 B 씨 (30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 씨 마약 의혹 사건 수사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기자인 B 씨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경찰직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후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파면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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