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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선수 박세리 씨의 동의 없이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관여한 박세리 씨 부친 박준철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지영 부장)은 17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준철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6우러부터 2023년 7월까지 전북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박세리희망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씨는 해당 골프학교 설립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뒤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체 간 협약까지 했으나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어떤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박 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된 박세리희망재단은 그를 2023년 9월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딸을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단 명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 없었던 점 ▲명의자인 재단의 사업 승낙 여부 임의로 판단한 점 등을 들며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법률적 권한이 없는 걸 알면서도 해당 사건을 진행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재단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임의 작성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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