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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준다고 속여 20억여 원을 챙긴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 (재판장 신형철 부장)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B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금거래소를 운영하는 A 씨와 B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수익 금거래를 명분으로 8명에게 18억129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범행을 위해 ‘골드바를 구입하면 한 달 뒤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등 금 거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 등은 실제로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렇게 받은 투자금은 채무 변제와 코인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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