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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줄께" 20억대 사기 저지른 금거래소 운영자들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2/18 [10:26]

"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줄께" 20억대 사기 저지른 금거래소 운영자들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12/18 [10:26]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준다고 속여 20억여 원을 챙긴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법률닷컴

 

 

부산지법 형사7(재판장 신형철 부장)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B 씨에게는 징역 16개월이 선고됐다.

 

금거래소를 운영하는 A 씨와 B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수익 금거래를 명분으로 8명에게 18129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범행을 위해 골드바를 구입하면 한 달 뒤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등 금 거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 등은 실제로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렇게 받은 투자금은 채무 변제와 코인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골드바 #사기 #코인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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