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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여주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건희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재판장 안재훈 부장)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목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목사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 지역구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경기 여주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공천에 대통령 부인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해 이철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최 목사 측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지역구에 수십 년을 살아온 최 후보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한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칠 적임자로 적합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만 했던 것이며 최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 상대 후보를 낙선 시키려는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목사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외국인임에도 수차례 특정 후보지지 발언을 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철규 의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최 목사가 ‘저의가 불순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만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김건희 공천 특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최 목사와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현정 양평군 의원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으며 당시 여주·양평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에게는 벌금 9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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