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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 저지른 20대 남성 집유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2/19 [11:39]

해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 저지른 20대 남성 집유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2/19 [11:39]

군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법률닷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재판장 김현순 부장)는 최근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9월부터 해군 모 부대에서 후임병인 B (20)C (19)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군 모 부대 레이다 운용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같은 보직의 후임병인 B 씨와 C 씨가 잦은 실수를 하고 선임들로부터 평판이 안 좋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의 양 손목을 뒤로해 테이프로 묶은 뒤 몸을 간질이거나 손가락으로 찔렀으며 C 씨에게는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못쉬게 하거나 손으로 경동맥을 눌러 나흘간 7차례 기절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손에 불을 붙이거나 이마에 딱밤을 25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과 내용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탣로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비교적 연령이 어렸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해군 #가혹행위 #후임병 #기절놀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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