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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 (재판장 김현순 부장)는 최근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9월부터 해군 모 부대에서 후임병인 B 씨 (20)와 C 씨 (19)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군 모 부대 레이다 운용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같은 보직의 후임병인 B 씨와 C 씨가 잦은 실수를 하고 선임들로부터 평판이 안 좋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의 양 손목을 뒤로해 테이프로 묶은 뒤 몸을 간질이거나 손가락으로 찔렀으며 C 씨에게는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못쉬게 하거나 손으로 경동맥을 눌러 나흘간 7차례 기절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손에 불을 붙이거나 이마에 딱밤을 25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과 내용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탣로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비교적 연령이 어렸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해군 #가혹행위 #후임병 #기절놀이 #폭행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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