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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장에서 터트린 폭죽에 시민 망막 손상..관계자들 벌금형 집행유예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2/19 [12:01]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장에서 터트린 폭죽에 시민 망막 손상..관계자들 벌금형 집행유예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2/19 [12:01]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장에서 안전 통제를 소홀히 해 시민의 망막 손상을 유발한 축제 관계자들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택성 부장)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벤트업체 대표 A (56)와 화약 제조 업체 직원 B (36)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613일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현장에서 안전 통제 없이 불꽃놀이를 위한 화약 발사대를 설치하고 폭죽을 터트려 인근 산책로를 지나던 시민 C (65)의 왼쪽 눈에 폭죽 탄피가 날아간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축제 현장 총괄 감독이었던 A 씨와 꽃불류 사용 업무를 맡았던 B 씨는 축제 무대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 화약 발사대를 설치했지만 꽃불류를 사용할 반드시 해야 하는 반경 100~120m 이내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사건 당일 축제 무대에서 한 가수의 공연이 끝난 뒤 터뜨린 폭죽 탄피가 C 씨의 왼쪽 눈에 맞았고 C 씨는 이 사고로 외상성 황변변성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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