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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만 남겨두고 몰래 이사한 매정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강건우 부장)은 최근 아동복지접 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 (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25일~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거지에서 아들 B 군 (16)을 남겨둔 채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홀로 4자녀를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새집으로 이사한 후 전 집 주인 C 씨에게 B 군을 다음 날 내보내달라고 요구 했으며 B 군이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번호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C 씨가 사흘 뒤 112에 신고해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결찰에 구조될 때까지 B 군은 난방도 되지 않은 주거지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홀로 남겨진 채 생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직 어린 자식을 방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장기간 생활고를 겪어 온 점 ▲피해 아동 외 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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