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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검문검색에 반발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어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김종석)는 최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58)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27일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서 해경 검문검색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새우 조업 시 이용해야 할 그물코 규격을 어긴 채 조업활동을 하다 해경에게 검문검색을 요구 받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선박에 설치했던 새우 포회 장비인 망구막대를 잘라 바다에 버리고 해경에게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사회봉사가 생업에 영향을 준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보호에 목적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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