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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13세 미성년자 상대로 유사강간 저지른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2/23 [10:14]

SNS로 만난 13세 미성년자 상대로 유사강간 저지른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12/23 [10:14]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저지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부지법 #서부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재판장 최정인 부장)는 지난달 27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623일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13세이던 B 양에게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SNS를 통해 B 양을 알게 된 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만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나이 아직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 #SNS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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