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저지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재판장 최정인 부장)는 지난달 27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 23일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13세이던 B 양에게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SNS를 통해 B 양을 알게 된 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만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나이 ▲아직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 #SNS #집행유예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