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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20대 손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 김국식 부장)는 최근 강도상해, 강도미수, 존속협박, 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경기 남양주 한 주택에서 할아버지 B 씨 (77)를 폭행하고 할머니 C 씨 (72)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같은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 후 수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B 씨를 찾아가 자신의 감옥살이 책임을 B 씨에게 전가하며 의자를 부순 뒤 부서진 의자 다리로 B 씨 머리와 다리, 배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그러면서 돈 1000만 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장소에 있던 할머니 C 씨에게도 “1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난동 후에도 조부모가 돈을 내놓지 않자 이튿날 (21일)에도 할아버지 B 씨를 찾아가 무차별 폭행하며 돈을 요구하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를 현장에서 검거됐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조부모의 처벌 불원의사로 A 씨에게 존속협박 혐의에 대해서 공소 기각했지만 ▲앞선 사건에서도 조부모의 처벌불원 의사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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