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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성년자 여학생과 성매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 (재판장 한상원 부장)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 (2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월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B 양 (15)를 성매수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날인 지난해 12월 31일 그는 SNS를 통해 알게된 B 양에게 접근한 뒤 성매매를 제안했고 다음 날 B 양을 숙박업소에서 만나 17만 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성매수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법적 수단을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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