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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상관인 여성부사관들에게 모욕적 연행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순열)은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10월 인천 모 해병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상관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다른 병사에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B 하사가 귀여운 척하는 거 역겹다” “C 하사랑 왜 사귀냐” 등 발언은 물론 성적으로 모욕적 표현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목격자들이 일관적이고 구체적 진술을 한 점 ▲목격자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관모욕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조직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이미 전역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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