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귀여운 척 역겹다" 상관인 女부사관 모욕한 20대 남성 집유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2/26 [10:29]

"귀여운 척 역겹다" 상관인 女부사관 모욕한 20대 남성 집유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12/26 [10:29]

군 생활 중 상관인 여성부사관들에게 모욕적 연행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법률닷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순열)은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7~10월 인천 모 해병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상관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다른 병사에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B 하사가 귀여운 척하는 거 역겹다” “C 하사랑 왜 사귀냐등 발언은 물론 성적으로 모욕적 표현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목격자들이 일관적이고 구체적 진술을 한 점 목격자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관모욕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조직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이미 전역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상관 #여성 #부사관 #모욕 #성적모욕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