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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사기 일당에 본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양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심재남 부장)은 최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햇다.
A 씨는 지난 4~5월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주식 투자 사기 일당에게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주식 투자 사기 일당은 A 씨에게 양도 받은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로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3명에게 4500만 원의 수익금을 이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들 일당의 근거지인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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