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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빙자해 여성과 교제하며 1억 원대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세융 부장)은 지난 11일 사기죄로 기소된 A 씨 (4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성 B 씨에게 9차례 걸쳐 1억2845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월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난 B 씨와 혼인을 빙자해 교제하면서 허위 투자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 씨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 건물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였다.
하지만 그는 B 씨와 결혼 할 마음도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에도 동종범행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금전적 편취를 넘어 혼인을 전제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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