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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려다 업주에게 들키자 업주를 깨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박진환 부장)는 최근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 (43)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12시39분께 대전 중구 한 가게에 7800원 상당의 음료와 아이스크림 절도를 시도하고 가게 업주인 B 씨 (66)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B 씨에게 걸려 잡히자 B 씨의 팔을 깨물었다. 이후에도 B 씨가 A 씨의 허리띠를 붙잡고 가게로 끌고 들어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다시 팔을 깨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달 6일~17일에도 총 65차례 걸쳐 총 24만79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앞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한 뒤 같은 해 5월 출소했지만 출소 후 1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는 점 ▲출소 1달여만에 다시 범행 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취 물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선고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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