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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서 음료 등 훔치다 걸리자 업주 깨문 40대 항소심도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2/30 [10:54]

가게서 음료 등 훔치다 걸리자 업주 깨문 40대 항소심도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2/30 [10:54]

가게에서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려다 업주에게 들키자 업주를 깨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법률닷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박진환 부장)는 최근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43)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619일 오후1239분께 대전 중구 한 가게에 7800원 상당의 음료와 아이스크림 절도를 시도하고 가게 업주인 B (66)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B 씨에게 걸려 잡히자 B 씨의 팔을 깨물었다. 이후에도 B 씨가 A 씨의 허리띠를 붙잡고 가게로 끌고 들어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다시 팔을 깨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달 6~17일에도 총 65차례 걸쳐 총 2479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앞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한 뒤 같은 해 5월 출소했지만 출소 후 1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는 점 출소 1달여만에 다시 범행 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취 물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선고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가게 #깨물기 #실형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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