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 종교·인권·시민사회 “이제는 입법으로 사형제 완전 폐지해야”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12/31 [00:40]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 종교·인권·시민사회 “이제는 입법으로 사형제 완전 폐지해야”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12/31 [00:40]

▲ 교도소 구치소 교도관 감옥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지 28년이 되는 12월 30일,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사형집행도 없었던 28년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을 거부해 온 역사”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아도 사회는 충분히 작동한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28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법률에 사형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와 국회가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국제 인권 기준을 지켜야 할 책임을 미뤄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사형제도의 본질적 위험성도 짚었다. 단체들은 “사형은 오판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라며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순간, 정의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 흐름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전 세계 113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법적으로 폐지했으며, 대한민국처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까지 포함하면 145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반면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50여 개국에 불과하고, 실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개국도 되지 않는다.

 

최근 일본에서 48년간 수감돼 ‘세계 최장기 복역 사형수’로 알려졌던 하카마다 이와오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언급됐다. 단체들은 “사형이 집행됐다면 결코 되돌릴 수 없었을 비극”이라며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연석회의는 “형벌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 사회적 안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과 사형제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 대해 ▲모든 법률에서 사형 조항 삭제 ▲사형제 완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사형집행 중단(모라토리움) 공식 선언 ▲대체 형벌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공개 변론을 다시 개최해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에 반하는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폐지는 우리 사회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 인권사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며 “이제는 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불교인권위원회 ·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 원불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 한국교회인권센터 ·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이 함께했다.

 

 

#사형집행중단28년 #사형제도폐지 #사형제완전폐지 #생명권 #인권국가대한민국 #모라토리움 #국제인권기준 #오판의위험 #형벌의회복 #국회입법촉구 #헌법과생명 #죽음의문화를넘어서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