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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6세인 어린 자녀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친부모 징역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2/31 [14:22]

고작 6세인 어린 자녀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친부모 징역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2/31 [14:22]

고작 6살 밖에 안된 자신의 자녀에게 재활용 폐품을 줍게 하고 물리적 폭행을 한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법률닷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김희진 부장)은 최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0)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남편 B (30)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3828일 저녁 1048분부터 8분여간 친자녀 (당시 6)를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녀와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뒤져 플라스틱 컵과 공병을 모으던 중 자녀가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엄마인 A 씨는 피해 자녀가 정리해 놓은 플라스틱 컵을 바닥에 내던지거나 신체를 걷어차 넘어지게 했으며 아빠인 B 씨는 이런 상황을 쳐다보며 웃거나 자녀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임신 상태에서 약물치료를 중단해 감정조절이 안 돼서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 자녀는 현재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가정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학대한 점 학대 자녀가 가정 복귀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학대가 지속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빠 B 씨에게는 다른 자녀에 대한 유기 내지 방임 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 및 이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아동학대 #유기 #방임 #형사처벌 #법정구속 #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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