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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6살 밖에 안된 자신의 자녀에게 재활용 폐품을 줍게 하고 물리적 폭행을 한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김희진 부장)은 최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 (30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 28일 저녁 10시48분부터 8분여간 친자녀 (당시 6세)를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녀와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뒤져 플라스틱 컵과 공병을 모으던 중 자녀가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엄마인 A 씨는 피해 자녀가 정리해 놓은 플라스틱 컵을 바닥에 내던지거나 신체를 걷어차 넘어지게 했으며 아빠인 B 씨는 이런 상황을 쳐다보며 웃거나 자녀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임신 상태에서 약물치료를 중단해 감정조절이 안 돼서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 자녀는 현재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가정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학대한 점 ▲학대 자녀가 가정 복귀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학대가 지속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빠 B 씨에게는 다른 자녀에 대한 유기 내지 방임 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 및 이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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