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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성장앨범 사진 촬영을 빌미로 부모들에게 2억 원대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스튜디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배상신청을 제기한 배상신청인 93명에 대한 배상신청도 모두 각하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2023년 10월 자신의 스튜디오와 아이 성장앨범 사진 촬영을 계약한 부모 180명에게 2억4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베이비페어와 산후조리원 등을 통해 A 씨의 스튜디오와 아이 성장앨범 사진 촬영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금이 많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금 변제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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