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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고무보트 타고 제주에 밀입국한 중국인 6명 모두 징역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2/31 [14:51]

중국에서 고무보트 타고 제주에 밀입국한 중국인 6명 모두 징역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12/31 [14:51]

고무보트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법률닷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배구민 부장)은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검역법 위반 그리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모집책 A 씨와 보트 운항자 B 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가담자 3명에게는 징역 1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자수한 자금책 C 씨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98일 새벽 6시께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 과거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다 추방된 전력이 있었으며 당초 중국 어선을 통해 밀입국하려다 자금문제 때문에 중고 고무보트를 구입해 타고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전날 출발해 제주도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상 적발 시 낚시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 낚싯대와 미끼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 추방 전력으로 합법적 입국이 불가능해지자 공모해 범행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중국인들 #난퉁시 #밀입국 #고무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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