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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위원회’ 정보공개청구, 법원 “권리남용·소권남용…부적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1/01 [17:02]

1인 ‘○○위원회’ 정보공개청구, 법원 “권리남용·소권남용…부적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1/01 [17:02]

▲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개인이 사실상 1인 단체 형태의 ‘○○위원회’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청구와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능력 자체가 없고,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권리남용이자 소송비용을 노린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소를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명의로 제기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실질적으로 소를 제기한 개인 B가 부담하도록 했다.(선고 2025. 10. 30. 2025구합54022)

 

1인 단체 ‘위원회’, 실체 없는 명칭에 불과

 

재판부는 원고로 기재된 ‘○○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단체는 가족관계에 있는 2명만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고, 모든 의사결정이 대표자 1인에 의해 단독으로 가능하도록 정관이 설계돼 있었다.

 

법원은 “다수인의 결합체라는 사단의 본질에 반한다”며 “외형상 단체를 가장했을 뿐, 실제로는 개인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명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쟁점이 된 정보공개청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승계)를 상대로 조직도에 기재된 전 직원의 성명 공개를 요구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공개’ 조항은 이미 수행된 구체적 직무 결과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청구가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정보비공개 결정을 유도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B는 수년간 수백 건의 정보공개청구와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사건에서는 소 취하 후 소송비용 확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정황도 인정됐다.

 

“정보공개제도 남용,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어”

 

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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