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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행정제1단독(재판장 안좌진)은 화물차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며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2025. 11. 12 선고. 2025구단1054, 미확정)
“업무 중 사고지만…신호위반이 직접 원인”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지입 화물차주로, 2024년 10월 1일 새벽 군산의 한 공장으로 화약약품을 운송하던 중 익산시 함라면 금성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원고는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했고,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사망했고, 원고 역시 요추 골절과 대퇴골 분쇄골절 등 16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원고는 “운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해당 사고가 신호위반이라는 범죄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적색 신호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었던 교차로 환경 ▲10년 이상의 화물차 운전 경력을 가진 운전자의 명백한 신호위반 ▲그 결과 20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 사고라는 점을 종합해 “운전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해서 모두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집중력 저하와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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