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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항의하는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 (본명 최성호, 40)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이승한 부장)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25년 6월 서울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 B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우다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B 씨가 소음에 항의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렸으며 B 씨가 항의하자 밖으로 불러내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해당 폭행으로 B 씨는 안면부 열상과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시신경 손상 등 영구 장애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전과 6범인 점 ▲범행 하루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가 시야 장애를 갖게 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지만 B 씨 측은 이를 거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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