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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나와 봐"..소음 항의한 아파트 주민 폭행한 래퍼 비프리 항소심도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1/02 [11:08]

"너 나와 봐"..소음 항의한 아파트 주민 폭행한 래퍼 비프리 항소심도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1/02 [11:08]

늦은 밤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항의하는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 (본명 최성호, 40)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법률닷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재판장 이승한 부장)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4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256월 서울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 B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우다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B 씨가 소음에 항의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렸으며 B 씨가 항의하자 밖으로 불러내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해당 폭행으로 B 씨는 안면부 열상과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시신경 손상 등 영구 장애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전과 6범인 점 범행 하루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가 시야 장애를 갖게 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지만 B 씨 측은 이를 거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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