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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카이스트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1부 (재판장 박준범 부장)는 최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62)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30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 씨 안면부를 10차례 폭행하고 어깨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카이스트 교수인 A 씨는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강남지역에서 택시를 잡아탔으며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당한 B 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고속도로를 30km 넘게 달려 한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 A 씨는 경찰에게도 폭행을 저질렀다.
해당 사건 후 A 씨는 카이스트에서 직위해제 됐으며 정직 3개월 징계 처분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도 A 씨 측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야간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과는 합의한 점 등은 판결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 씨 측은 판결 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카이스트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 씨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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