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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혼 시 그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최근 대법원 판례 변화로 이 질문의 답은 명확해졌다. “될 수 있다.” 심지어 아직 퇴직 전이라 ‘장래 연금’만 존재해도 재산분할이 인정된다.
Q. 사례로 보는 쟁점
A와 B는 1993년 혼인 후 2008년부터 별거. A는 집안일을 전담했고, B는 1977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년 퇴직해 현재 매월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이혼을 준비 중인 A는 B의 향후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네, 가능합니다.”
1. ‘퇴직연금=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 변화
과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자 사망 시 자동 종료되고, 여명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례가 유지돼 왔다.(대법원 96므1533)
그러나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 공무원 퇴직연금도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갖고 있어 혼인 중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므2888)
2.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은 물론 “장래 받을 연금”도 분할 가능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매월 일정 비율을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를 ‘잠재적 재산’으로 보고 가치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혼 소송 변론종결 시점에서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을 기준으로 분할 가능하다.(대법원 2013므2250)
실제 재판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제2가사부는 퇴직 전 공무원의 장래 퇴직연금 가치를 평가해 20%를 배우자에게 분할하라고 판결(2015)해 주목을 받았다.
3. 군인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도 동일 원칙 적용
2015년 대법원은 장래 군인퇴역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 판시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 가치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쌓은 재산이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어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이 가능하다.(혼인 5년 이상,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 이혼 상태, 신청자 65세)
4. 사례의 결론
A는 혼인 기간 중 B의 노동과 공무원 재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퇴직연금 수급권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매월 B가 지급받는 퇴직연금 중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A에게 지급 ▲또는 예상 연금액 기준으로 산정한 채권분할 등이 가능하다.
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가사·육아 부담, 직업적 기여도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판사가 판단한다.
5. 왜 이 판례가 중요한가?
공무원·군인·교사 등 연금 중심 직업군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퇴직연금은 집보다 더 큰 재산”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이 혼인 중 형성된 ‘장래 연금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는 이혼 당사자에게 엄청난 경제적 차이를 가져온다.
이 판례로 인해 이제 많은 배우자가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고 ‘노후 자산의 공정한 분배’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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