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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군장성 줄줄이 징계 속 ‘계엄사령관만 무징계 전역’…진보당 “규정 핑계는 국민우롱”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1/04 [11:02]

내란 가담 군장성 줄줄이 징계 속 ‘계엄사령관만 무징계 전역’…진보당 “규정 핑계는 국민우롱”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01/04 [11:02]

▲ #윤석열 #내란 #탄핵 #12.3 #비상계엄 #계엄군 자료사진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내란 가담 혐의로 군 장성들이 잇따라 파면·해임되는 가운데, 정작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만 징계 없이 전역한 사실이 드러나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진보당은 “규정상 한계라는 변명은 법치가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엄정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에 적극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까지 줄줄이 파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해임됐는데, 가장 먼저·가장 무겁게 책임져야 할 계엄사령관만 무징계 전역이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논란의 핵심은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이다. 현행 군인사법은 징계위를 선임 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군 서열상 육군참모총장의 선임자는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뿐이라 위원 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징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 “같은 논리라면 서열 상위의 4성 장군은 어떤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냐”며 강하게 반문했다.

 

실제 12·3 불법계엄 이후 국방부는 다수 장성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파면·해임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다. 반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전 총장은 기소휴직 조치에 그쳤다. 과거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사례에서도 유사한 ‘4성 장군 징계 공백’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재확인됐다는 지적이다.

 

홍 대변인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군인사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소급 적용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 단죄에 단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규정은 권력을 보호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기 위해 존재한다는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총장은 불법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4성 장군에 대한 징계 공백 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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