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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피의자 첫 구속…“피해자 보호 전환점 돼야”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1/04 [11:32]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피의자 첫 구속…“피해자 보호 전환점 돼야”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01/04 [11:32]

▲ #이태원 #이태원참사     ©법률닷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을 두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4일 공동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2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하며 조롱과 비방을 일삼아 온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지속돼 온 2차 가해의 범죄성을 국가가 명확히 인정하고 실질적인 신병 확보에 나선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해당 피의자는 이태원 참사를 두고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의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건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증거인멸 우려와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체계가 본격 가동된 이후 이뤄진 첫 구속 사례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던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수사와 구속을 통해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돼 온 음모론과 허위사실 유포가 “희생자의 죽음과 유가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폭력”이라며 “2차 가해는 유가족에게 애도와 회복의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차 가해의 피해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허위정보와 음모론은 사회적 합의를 흔들고, 참사에 대한 공동의 기억과 추모의 공간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앞으로도 2차 가해 사례에 대한 제보와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며 “사과나 형식적 반성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을 향해 “이번 구속을 계기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태원 참사는 사회가 함께 애도하고 책임져야 할 참사”라며 “2차 가해 없는 사회, 피해자가 다시는 고립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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